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33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검정 제도 개선(응시자격 기준·검정과목 개편)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국방드론정비사와 방호시설관리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 나폭발물처리사 응시등급 개정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국방드론정비사와 방호기술관리사 2개 종목을 새로 두고 폭발물처리사에 3급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드론정비사 종목 신설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나누고, 무인항공기는 1급·2급, 무인비행장치는 단일등급으로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드론 정비의 직무범위와 교육훈련·평가 체계가 아직 없어 국가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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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3조의3제5호 폭발물처리사
변경 전
폭발물처리사: 1급, 2급
변경 후
폭발물처리사: 1급, 2급 및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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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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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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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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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