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6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 (1)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명시 필요 (2)학사운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학생정원,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신분변동 관련 중요사항으로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를,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 (3)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학칙보고를 위한 대학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