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1-15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4호
개정이유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 경력자의 계속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497호, 2007. 7.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함.
- 가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외 입학 비율은 당해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함.
- 나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재직 경력의 산정 시점을 현행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에서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로 변경하여, 전문대학 재학 당시 일과 학습을 병행했던 자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함.
- 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주요 인가 기준:교원확보율(.대학구조개혁 방안(2004.12.).의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 등),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 기준, 수업연한, 이수 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과 관련한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
이와 함께 재직경력자 및 성인학습자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의 입학정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외 입학비율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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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1-15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