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8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95호
개정이유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에게 연장 복무하는 동안 하사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급지원병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양성교육을 마친 후에 부사관(하사)으로 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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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18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