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군장교 선발규정에서 “용모” 조항 삭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무조사 보류 판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장기복무전형위원회 위원 준·부사관 참여
- 나
“용모”에 의한 임용고시 평가규정 폐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장교 후보생 임용고시 구술고사에 있어서 “용모” 규정을 삭제
- 다
심신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단서에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의무조사 보류 조항을,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라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복무전형위원회 위원 준·부사관 참여
나. “용모”에 의한 임용고시 평가규정 폐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장교 후보생 임용고시 구술고사에 있어서 “용모” 규정을 삭제
다. 심신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단서에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의무조사 보류 조항을,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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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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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4
- 예고 종료2008-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