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 중 1단계로서, 정부의 대입전형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가교과부장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권한 삭제
- 나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3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하도록 개정
- 다대학별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개정
- 라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일정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개정
- 마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의 입학지원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한 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을 통합
- 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통보한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해 입학무효처리하고, 학생 명단을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에 보고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과부장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권한 삭제
나.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3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하도록 개정
다. 대학별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개정
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일정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개정
마.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의 입학지원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한 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을 통합
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통보한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해 입학무효처리하고, 학생 명단을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에 보고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