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대학의 본질적 임무인 교육과 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발전 가능함. 이를 위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획일적인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나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다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 범위 제한을 폐지
- 라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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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 범위 제한을 폐지
라.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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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