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9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법령을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각 대학의 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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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0
- 예고 종료2008-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