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79호
개정이유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함.
- 가
매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매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1-24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02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5-31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5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