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2호
개정이유 — ○ 「고등교육법」개정('11. 5. 19. 공포)으로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행령에 위임된 학교의 명칭사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며, 전공심화과정의 요건 중 산업체 재직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에 현실을 반영하여 안경사와 응급구조사 양성과를 추가하고자 함
- 가전문대학에 대해 명칭 사용 제한규정 삭제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
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행령에 위임한 명칭 관련 제한 규정 삭제
- 나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에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과 추가안 제28조제3항
- ○
보건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양성과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입학정원도 실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조항에 추가하고자 함
- 다전문대학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자격 완화안 제58조제2항
-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자격 중 전문대학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로서 차 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 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은 학위심화과정을 자율로 설치토록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제3항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제4항
- ○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 분야로 하고,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한 전문대학의 과를 졸업한 자로 함
- 바“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교육여건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제5항
- ○
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사“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안 제58조의5제1항
- ○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학년도 개시 7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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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