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생?학부모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에는 변경을 제한하고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도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근거 마련안 제32조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제32조제2항 개정)
- 나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제한 근거 마련 등안 제33조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 외에는 변경 할 수 없음(제33조제1항 개정)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3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근거 마련(안 제32조)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제한 근거 마련 등(안 제33조)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에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 외에는 변경 할 수 없음(제33조제1항 개정)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33조제3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02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5-31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5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16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4
- 예고 종료2013-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