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정부규제의 완화와 대학자율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서열화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고등교육기관 상호간 형평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전문대학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대학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1)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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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1)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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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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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