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15
- 시행
- 201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호
개정이유 —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납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38조제2항
(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안 부칙) (1)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다른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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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38조제2항)
(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안 부칙)
(1)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다른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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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15
- 시행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