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6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7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부칙으로 ‘수능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에 따라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본 시행령에 반영하고,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관하여 각 대학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수능시험 시행에 관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의 신설 (1) 수능시험에서 문제지 인수ㆍ운송 및 관리, 응시원서접수, 시험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의 권한을 시 도교육감에게 위임함 (2) 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험 공고,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위촉, 응시수수료 결정 및 수납 등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
- 나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대한 자율성 강화 (1)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면접고사의 실시는 예시적 방법으로 변경 (2) 대학의 장은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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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능시험 시행에 관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의 신설
(1) 수능시험에서 문제지 인수ㆍ운송 및 관리, 응시원서접수, 시험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의 권한을 시 도교육감에게 위임함
(2) 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험 공고,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위촉, 응시수수료 결정 및 수납 등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
나.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대한 자율성 강화
(1)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면접고사의 실시는 예시적 방법으로 변경
(2) 대학의 장은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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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6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