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5호
개정이유 — 우수한 장교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및 장교후보생 임용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의무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8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10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1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4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8-13
- 시행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