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2호
개정이유 —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시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
1) 사관학교 퇴교자는 제1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 바, “지원에 의한 부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처우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2) 사관학교 퇴교자의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이동하여 “지원에 의한 부사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의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동기부여와 복무활성화에 기여함.
- 나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부사관 임용근거 마련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는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도 부사관 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부사관 임용제도 폐지
1)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부사관 임용제도는 과거 고등학교에서 교련를 실시할 때에 마련된 제도로서 적용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문화되었으므로,
2)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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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1
- 예고 종료2009-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