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30호
개정이유 — 군 간부들에게 전역시까지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질 및 품성이 저열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하여 조기 분리시키기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ㆍ운영하려는 것임.
- 가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신설 운영
1)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기준」으로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가 제한되어 불성실자ㆍ부적격자 도태를 ‘제도’적으로 가능토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 반영하여 ‘계속복무 부적합’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받을 사유로 명시하기 위함.
3) 또한 인사검증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의결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되, 전역심사前 ‘원에 의한 전역’ 기회부여로 자진 전역을 유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신설 운영
1)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기준」으로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가 제한되어 불성실자ㆍ부적격자 도태를 ‘제도’적으로 가능토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 반영하여 ‘계속복무 부적합’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받을 사유로 명시하기 위함.
3) 또한 인사검증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의결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되, 전역심사前 ‘원에 의한 전역’ 기회부여로 자진 전역을 유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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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