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3호
개정이유 — 학생 선발시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 어촌 학생과 함께 정원외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도서 벽지지역 학생들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안 제29조)안 제29조
1) 현재 농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 뿐 아니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에게도 정원외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14호가목)
- 나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안 제29조
1)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상한을 7%로 조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14호나목 및 별표1)
- 다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29조)안 제29조
1)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업시간, 교육내용, 수업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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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6
- 예고 종료2011-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