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1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가제재처분의 기준 등 설정안 제72조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득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같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손실이 더 크도록 함 ?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나제재처분의 절차 등안 제73조
?제재처분 시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다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4조
?제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 실장,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 대학설립·운영 및 대학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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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