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9호
개정이유 — 학생 선발 시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ㆍ어촌 학생과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발상한을 축소하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가도서ㆍ벽지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안 제29조)안 제29조
1) 현재 농ㆍ어촌 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 뿐 아니라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에게도 정원 외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14호 가목)
- 나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축소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안 제29조
1)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2015학년도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선발상한은 1.5%로 축소하며, 농어촌ㆍ특성화고ㆍ기초생활수급권자등을 합한 선발상한도 5.5%로 축소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14호나목 및 별표1)
- 다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29조)안 제29조
1)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업시간, 교육내용, 수업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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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