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의?치대에 준하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함
- 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관의 근거를 마련함
- 다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성과 관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라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마
「고등교육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총학생수 기준 중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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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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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