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함.안 제5조의2 제1항
-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기간?급여?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제2항
- 다
임용권자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제1항
- 라
강사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함.안 제5조의3 제2항
- 마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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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