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해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정 운영 시 별도정원 인정근거 마련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위해 ‘해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 수학기간의 상당 부분을 해외대학에서 수학하고 등록금도 지불하나 전체 수업연한동안 국내대학의 정원으로 산정되어 각종교육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정원 측면에서 불이익 존재하여 실제 운영사례는 미미하여 정원규제 완화 나. 고졸시대 개막으로 선취업 재직자들의 원활한 후진학 지원을 위해 방통대의 2학기 모집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 - 현재 방송통신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2학기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통신대학은 학생 모집에 대해 일반 대학 관련 조항을 적용 - 따라서 시 공간적 제약이 완화되어 있는 방송통신대학을 활용,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가해외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별도정원 인정근거 마련안 제30조제4항제4호 신설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과 또는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봄
- 나방송통신대학의 2학기 모집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9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을 사이버대학에서 ‘원격대학’으로 변경하여 방송통신대학에서도 9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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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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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9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