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하고,의학실습교육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이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명확화안 제4조제8항 신설
1)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2)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를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3) 실습교육의 의미가 명확해져 의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 시 관련 기관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의학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3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