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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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3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