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07년 부분 개정 이후 미개정으로 '08년 이후 매년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과의 괴리가 커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최신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현 의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개정함.
- 가장기 및 골수 제공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현실화제53조의2
(1) 골수 기증 시 제출 서류는 공문 및 기증일정표로 대체하는 등 서류 간소화 나.「심신장애등급표」심신장애의 정도 판정기준 개정(별표1) (1) 악성종양으로 내(외)과적 치료 후 재발없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현증 내지 치료 중인 환자와는 구분하여 등급 판정 등 30개 조항 강화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경우 질환의 중등도 고려 등급 상향 조정 등 9개 조항 완화 (3) 고혈압 판정 시 저항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진단과 치료 등 의학 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기준 새로 정립 등 73개 조항 객관화 및 세분화 (4)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해당 규정 필요로 기존 미반영되어 있던 혈관 중재적 시술에 대한 판정 기준 신설 등 4개 조항 신설 (5) 형태를 행동으로 변경 하는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12개 조항 단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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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