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시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의 임용 최고 연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할 경우에도 임용 최고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 나.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대상은 장교는 중위이상, 부사관은 중사이상으로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를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의 임용)도 개정 필요 다. 군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를 예비역 재임용시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도 개정하여 재임용시 부사관의 계급을 전역 전 계급으로 임용토록 개정 필요
- 가
평시 예비역이 장교로 재임용될 경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며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3조 제①항 1호 개정
- 나평시 예비역을 부사관으로 재임용할 경우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안 제14조 제④항 추가
- 다
재임용되는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안 제1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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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1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