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5-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의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정원외’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15년 이후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별표1의 제2호) 해당 호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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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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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