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5-06 예고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 입법예고는 최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594호)보다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가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