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5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이후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해외에서 초·중등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의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아울러,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추진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의 경우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도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7호
- 나
일반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14호 마목
- 다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
- 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32조제2항
- 마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33조제1항
- 바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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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3-05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