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형자료로 활용함을 명시하고자 함 원격대학도 대학과 동일하게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제등록생의 과다 모집을 방지하고자 함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동조를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전환인가 조건을 미이행한 사이버대학과 시간제등록생 선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격대학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제재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 가
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안 제36조 제1항 개정
- 나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안 제53조 제8항 개정
- 다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라목 개정
- 라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유예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처목 신설
- 마
법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이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거나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함안 별표 4 제2호 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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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