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4
- 공포
- 2014-07-02
- 시행
- 201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장교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법률 시행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나. 준사관 임용자격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헬기조종 준사관 및 통번역 준사관 선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준사관의 임용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복무 선발 시 자격기준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람은 초과한 기간만큼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준사관 임용 자격요건 개정안 제13조제1호 개정
헬기조종 준사관 후보생 또는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준사관 임용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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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복무 선발 시 자격기준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람은 초과한 기간만큼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준사관 임용 자격요건 개정(안 제13조제1호 개정)
헬기조종 준사관 후보생 또는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준사관 임용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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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5-14
- 공포2014-07-02
- 시행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