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46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은「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하고 있음에도「고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는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여한 모든 학위에 대해 취소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의 장의 학위 수여의 취소권한을 재확인하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가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위의 수여 취소 근거 명시안 제52조
「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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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