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45호
개정이유 —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학칙이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 원리를 위배하였기에 위헌소지를 해소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정원 관련 위임규정 개선안 제30조제3항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에 대해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임입법 원리에 부합토록 개정
- 나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명확히 개선안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원의 입학정원 관련 위임 규정을 바로잡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임입법 원칙 준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법적 위헌 소지를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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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맡겨서 정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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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