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46호
개정이유 —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나,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됨.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가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 나
‘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 (같은 계급 삭제)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경징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57조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간부의 예비군 편성 제외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신장애 8~9급 전역자의 예비군 편성 제외
소관 부처는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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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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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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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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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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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0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