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57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수중발파사 : 1, 2, 3급 (2) 재난안전관리사 : 재난안전관리사, 재난안전관리사(보)
- 나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검정종목을 세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신설
수중발파사(1, 2, 3급)와 재난안전관리사(재난안전관리사, 재난안전관리사(보))를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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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변경 전
준사관은 원사 또는 상사(2년 이상 복무),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기술 분야 2년 경력자, 무관후보생 중 특정 후보생 중에서 임용하며 교육훈련을 마쳐야 해요.
변경 후
제1항에 회전익항공기 정조종사 이상 자격을 가진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 제대군인이 추가되며, 이들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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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항목이나 조문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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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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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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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