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가. 고졸 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소속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의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졸업학점 인정 요건을 4분의 3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 가
고졸 선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시간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나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 등) 중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점 인정 범위의 상한선을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정하는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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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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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