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46호
개정이유 —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나.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다. 이에,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고등교육법 시행령안 별표 4 제2호 다목란
- 나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인증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나 학부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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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안 별표 4 제2호 다목란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의 단계와 기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차 행정처분은 최근 3년 내 위반행위로 1차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동일한 위반을 하거나, 최근 3년 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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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시설 등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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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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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