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12호
개정이유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생 2모작 시대 도래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고교 졸업 후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학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진학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인들의 대학 진학 기회는 제한적임. 특히, 정원외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교단계에서직업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고교단계에서 직업계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만, 추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재직 조건 외에 30세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 설정하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함.
-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15.9.15, 고등학교 구분 관련 조항이 제76조의2에서 제76조의3으로 이동
을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 근거 조항 변경(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1 개정)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30세 이상인 사람도 재직자 전형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확대함. 다만,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5
- 예고 종료2016-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