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91호
개정이유 — 現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연평해전 등 ‘전투경력’과 故한주호 준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별도 표기란이 없어, 이들 경력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하려는 것임.
- 가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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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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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전투경력 등 표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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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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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7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