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47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나 국제적 호환성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융합·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함
- 가학칙으로 학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 나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 허용, 출석시간 학칙 규정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4조의2
- 다국내대학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안 제13조제1항
,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유형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안 제13조제3항)
- 라직장위치나 직역 등 문제로 인한 학습 곤란 해소하기 위해 이동수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장소(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 마원격수업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규정 마련을 위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 바원 소속학과(부) 전공의 필수 이수를 폐지하고, 융합전공 등을 통해 대학의 전공 개설 자율성 및 학생의 전공 선택폭 확대안 제19조
- 사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까지 확대안 제26조
- 아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
- 자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공시 지표에서 제외안 제48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칙으로 학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나.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 허용, 출석시간 학칙 규정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4조의2)
다. 국내대학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안 제13조제1항),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유형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안 제13조제3항)
라. 직장위치나 직역 등 문제로 인한 학습 곤란 해소하기 위해 이동수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장소(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마. 원격수업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규정 마련을 위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바. 원 소속학과(부) 전공의 필수 이수를 폐지하고, 융합전공 등을 통해 대학의 전공 개설 자율성 및 학생의 전공 선택폭 확대(안 제19조)
사.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까지 확대(안 제26조)
아.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
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공시 지표에서 제외(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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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7-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