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55호
개정이유 —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이월 모집 승인, 모집인원 유동제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인원 감축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처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14-58호) 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입생 미충원 이월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1호) 및 동점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초과모집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2호)을 신설하고, 신설된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라 초과모집을 한 경우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8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일부개정령안(대학신입생 미충원 이월 등 근거 마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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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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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