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58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과·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 제9호, 제14호 관련 〔별표1〕정원외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 1)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10% → 5%) : 치과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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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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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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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