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69호
개정이유 —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20% 제한을 없애 장애학생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가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 나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 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 다장애학생에 대한 학사심화과정 입학 제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정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 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 라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 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이수학점 자율화와 장애학생 입학 제한 해소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현재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때 140학점 이상을 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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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의3 제3항
변경 전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 및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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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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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위심화과정을 거쳐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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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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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4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