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6-08
- 시행
- 2017-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76호
개정이유 — 장교후보생, 준사관 등 임용시험시(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면접수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제16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교후보생과 준사관 등 임용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 및 관리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 과정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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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시험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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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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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6-08
- 시행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