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0-18
- 시행
- 2017-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가. 준사관 모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복무한 사람’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간의 모집대상이 상충하는 등 각 군 모집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작전간 각군 및 연합군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나. 「군인사법」개정(’17.3.21.)을 통해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군인사법」개정(’17.3.21.)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 필요
-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 나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 다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 라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준사관 모집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인 인사기록 관련 규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의 현역 복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사관 모집 기준의 명확화
준사관 임용 시 기존에 혼란이 있었던 모집 대상과 경력 요건을 정리하고,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등 구체적인 직무를 명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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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준사관의 임용)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 통번역 준사관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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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성)에 대한 부사관 임용 및 계급 부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을 마치고 중퇴했으나 아직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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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장교와 부사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특정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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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군인사법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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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0-18
- 시행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