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8-02-26
- 시행
- 2018-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73호
개정이유 — 가. 현재 군인 중 부사관의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군무원 등과 같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우대제도(가점 부여) 마련 시 격오지 경력 등에 대한 가점제도와 격오지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자격증에 대하여 추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함께 신설하여 장기복무선발 및 진급 심사시 야전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3조의2
- 나부사관 진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2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 심사 시 학위, 학점, 격오지 경력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제도 마련
소관 부처는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 관련 학위나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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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 가점부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복무를 지원한 부사관이 취득한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직무관련 학위의 경우 1점,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의 경우 0.5점 2. 학점을 취득한 사람 : 직무관련 과목의 경우 1학점마다 0.02점,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의 경우 0.01점 3. 특수근무지의 "갑"지역 경력 : 1개월마다 0.05점 4. 특수근무지의 "을"지역 경력 : 1개월마다 0.02점 5. 직무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기사자격증 0.5점, 기능사자격증 0.2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점부여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군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을 중복해서 부여받을 수 있으나, 각 가점별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대한 가점의 최대치는 학위 취득자(1점), 학점(1점), 격오지 경력(1점), 자격증(0.5점)으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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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 대한 가점 규정은 2018년도에 임용하는 부사관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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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군인 중 장교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병과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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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군인사법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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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8-02-26
- 시행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