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대학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성인 평생학습기회 확대 등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가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 나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시 학점인정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 다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 라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 마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습경험인정 여부 판단안 제15조제2항
- 바국공립 대학 대학원 등 정원 증원 시 교육부 승인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시 학점인정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습경험인정 여부 판단(안 제15조제2항)
바. 국공립 대학 대학원 등 정원 증원 시 교육부 승인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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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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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3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