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운영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기 위함
- 가대학평의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시 학교장은 자료 제출안 제9조의2 신설
–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및 비공개 대상 명시안 제9조의3 신설
–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
–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고, 비공개사유 해소 또는 비공개 기간 종료 시 즉시 공개하도록 함
- 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제출, 회의록 공개, 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권 강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학교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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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학평의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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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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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대학 내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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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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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