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20호
개정이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5항 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회균형 선발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은 의료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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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 제5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경우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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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외
학교가 정해놓은 전체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별한 자격이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추가 모집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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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_고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_규제영향분석서_고등교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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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